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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경매와 공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로 비슷한 거 같지만 다른 법원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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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방법

  •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이 해당 물건을 매각을 하는 것으로 입찰자가 입찰법정에 가서 입찰표에 입찰가격과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한국자산공사(CAMCO)에서 해당 물건을 매각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전자입찰을 통하여 참가한다.

 

2. 입찰보증금

  • 법원경매는 최저 매각가격의 10%
  • 공매는 매수희망가격의 10%

 

3. 매각가격의 체감

  • 법원경매는 전 최저매각금액의 20~30%씩 체감한다.
  • 공매는 2회 차부터 최초매각예정가격의 50%를 한도로 매회마다 10%씩 체감하여 50%까지 차감한다.

 

4. 대금납부기한 및 방법

  • 법원경매의 경우 낙찰일로 부터 통상 45일 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는 불가함.
  • '수탁재산, 유입·유동화자산' 공매의 경우 낙찰 후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납부.
  •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의 경우 3,000만 원 미만이면 7일 내, 3,000만 원 이상이면 30일 이내 납부.
  • '국유재산' 공매의 경우 60일 이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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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분석

  • 법원경매 및 체납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의 경우 권리분석 필요.
  • '유입, 수탁재산, 국유재산'공매의 경우 권리분석 필요하지 않음.

 

6. 명도 법적 절차

  • 법원경매의 경우 인도명령제도를 통하여 통상 2주 내 명도 가능.
  • 공매의 경우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점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정식 명도소속을 해야 하며 6개월에서 1년 가량 시간이 소요됨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II

이전 글에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한 포스팅을 하였다. 오늘을 추가적으로 양 제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한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경매와 공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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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슷한 거 같으면서 다른 법원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경매와 공매는 각기 다른 법령과 칩행기관에 의하여 독립되어 진행됨으로 동일 물건에 대하여 법원경매와 공매가 각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일 물건지에 경매와 공매가 경합하는 경우 먼저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우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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