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수평적 이용범위를 나타냄.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서 수직적인 이용범위를 나타냄.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는 군의 조례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건폐율이 60%라는 것은 100㎡짜리 대지에 건축물의 넓이가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건폐율이 낮을수록 같은 대지에 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정해진 대지 내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건축 바닥면적을 제한해 쾌적한 주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다.
건폐율 산정 시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며, 층별 면적이 상이할 경우는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건폐율이 수평적 건축밀도라면 용적률은 수직적 건축밀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등은 제외된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00㎡인 땅에 용적률 150%인 경우 연면적 50㎡짜리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참고로 이면 도로에 접한 경사지에 있는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등재된 지하층(고지대 기준) 부분은 저지대 방향에서는 지상 1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용적률에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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