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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입주권과 분양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입주권과 분양권 둘 다 새로 지어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및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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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은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면 본격 착공 준비를 마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은 종전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멸실된 것으로 보고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는데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또는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새로 공급되는 주택 중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고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청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분양권이다.

 

 

▣ 입주권과 분양권 발생 시기

입주권 분양권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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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관 분양권 차이점

  입주권 분양권
발생시기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청약) 후
장점 저렴한 가격(총 거래가액 기준)
동 호수 지정 가능
건설사 혜택(이주비, 무상제공 서비스 등)
초기 투자금 부담 적음
분양 가격이 확정
주택 수 합산 배제
단점 초기 투자금 부담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동 호수 배정 어려움
청약통장 불필요 필요
주택 수 포함(양도세 중과 가능성)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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