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인근 집값상승분과 비용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이다.
2006년 9월 도입된 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2012년부터 환수제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1일부로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과 함께 ‘부동산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힌다.
롯데건설이 관양현대아파트에 제안한 '시그니처캐슬' 조감도 <사진제공=롯데건설>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재건축 초과이익이라하며,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상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ᆞ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