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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보도자료]_220929(석간)_재건축부담금_합리화_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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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인근 집값상승분과 비용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이다.

 

 

 

2006년 9월 도입된 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2012년부터 환수제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1일부로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과 함께 ‘부동산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힌다.

 

롯데건설이 관양현대아파트에 제안한 '시그니처캐슬' 조감도 <사진제공=롯데건설>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재건축 초과이익이라하며,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상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부과기준

종료시점(준공인가일)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개시시점(원칙: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주택의 가격 총액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X 부과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조합원 1인당 부과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X 조합원수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X 조합원수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600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의 30%) X 조합원수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X 조합원수
1억1천만원 초과 (2,000만원 +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X 조합원수

 

국토교통부는 2022.09.29(목) 보도자료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하여 부과기준 면제금액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부과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하는 개선안 발표하였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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