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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과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 그리고 가분 채무

LG 구광모 회장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었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틀리고 재산의 분할은 제로섬 성격이 있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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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요즘 MZ세대는 독자가 흔하지만 그전 세대만 해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70~80년대 만 해도 4인가족이 표준이었으며  그 이전 부모님 세대에는 대부분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면 형제자매들이 상속인 된다. 이처럼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006조 및 제1007조에 의거하여 상속재산은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게 된다. 민법은 재산의 공동소유를 공유, 총유, 합유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로 공동상속인과 같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분류 공유 합유 총유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의 동의 없음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가능 각자 단독으로 가능 사원총회결의
목적물의 변경처분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사원총회결의
사용수익 지분율에 의거 공유물 전부 사용 조합계약 또는 기타 규약에 의거 정관 또는 기타 규약에 의거
분할청구 자유 불가 불가

2. 상속재산 분할 방법

공유의 상속재산을 각자의 단독재산으로 분할하고자 하면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정해야 한다.

 

  • 지정분할 (민법 제1012조)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의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 경우
  • 협의분할 (민법 제1013조제1항)
    • 공동상속인 협의 (구도로 가능하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할협의서 작성 필요)
    •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석 및 전원 동의 필요. (동일 동시가 아닌 순차 참석 가능)
  • 심판분할 (민법 제1013조 제2항)
    • 공동상속인간 협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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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분 채무의 분할

금전 채무의 경우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가분 채무라고 한다. 가분 채무의 경우 상속인의 협으로 분할이 가능할까?

 

가분 채무가 공동상속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됨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게 됨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 8809 판결)  다만 분할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는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미 분할된 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게 됨으로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득해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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