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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지식/부동산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II

이전 글에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한 포스팅을 하였다. 오늘을 추가적으로 양 제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한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경매와 공매에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경매와 공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로 비슷한 거 같지만 다른 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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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법원 경매 공매
적용 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기본원칙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법원의 재판
(채권자 평등의 원칙)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하는 행정처분
(국세 우선의 원칙)
매각가격 저감률 종전 최저가격의 20~30% 1차 공매예정가격의 50% 한도로 매회 10%
경매/매각 기일 지정 1개월 간격 1주일 단위
입찰보증금 최저가격의 10%
(전 낙찰자의 대금 미납시 최저가격의 20~30%)
매각예정 가격의 10%
(전 낙찰자가 대금 미납여부와 상관 없음)
입찰방법 법원 현장입찰 및 기간입찰 온비드 전자입찰
매수자격 제한 대금 미납한 전 낙찰자의 재입찰 불가 대금 미납한 전 낙찰자의 재입찰 가능
저당권부 채권의 상계여부 가능(저당권, 임차인) 불허
명도 절차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명도소송
명도 책임 매수자 매수자
매각결정기일 매각 후 1주일 이내 개찰 후 3일 이내 매각 결정기일 지정
잔금 납부기간 경과 후
대금납부
재경매일 3일 이전에 가능 10일 이내 가능. 이후 불가
정보사이트 대법원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자산관리공사
(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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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강제경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 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신청채권자의 배당요구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
  • 임의경매: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실행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
  • 즉 은행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필요치 않는 임의경매이고,  가압류·가처분명령,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진행되는 법원 경매는 강제경매이다.

 

3. 금융기관의 공매

공매에는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하기 위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 외에 아래 물건에 대한 공개 매각도 포함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입자산이나 비업무용재산의 공개 매각
  •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이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취득한 담보물의 공개 매각
  • 위 부동산의 공통점은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유입물건) 또는 금융기관(부동산 담보신탁 수탁자)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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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매와 공매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금액 및 절차의 차이 외에 특히 주의할 점은 법원 경매의 경우 낙찰 후 인도명령을 통한 명도가 가능하나, 공매의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서 명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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