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한 포스팅을 하였다. 오늘을 추가적으로 양 제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한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경매와 공매에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 법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 법원 경매 | 공매 |
적용 법률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기본원칙 |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법원의 재판 (채권자 평등의 원칙) |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하는 행정처분 (국세 우선의 원칙) |
매각가격 저감률 | 종전 최저가격의 20~30% | 1차 공매예정가격의 50% 한도로 매회 10% |
경매/매각 기일 지정 | 1개월 간격 | 1주일 단위 |
입찰보증금 | 최저가격의 10% (전 낙찰자의 대금 미납시 최저가격의 20~30%) |
매각예정 가격의 10% (전 낙찰자가 대금 미납여부와 상관 없음) |
입찰방법 | 법원 현장입찰 및 기간입찰 | 온비드 전자입찰 |
매수자격 제한 | 대금 미납한 전 낙찰자의 재입찰 불가 | 대금 미납한 전 낙찰자의 재입찰 가능 |
저당권부 채권의 상계여부 | 가능(저당권, 임차인) | 불허 |
명도 절차 |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 명도소송 |
명도 책임 | 매수자 | 매수자 |
매각결정기일 | 매각 후 1주일 이내 | 개찰 후 3일 이내 매각 결정기일 지정 |
잔금 납부기간 경과 후 대금납부 |
재경매일 3일 이전에 가능 | 10일 이내 가능. 이후 불가 |
정보사이트 | 대법원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
한국자산관리공사 (www.onbi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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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강제경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 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신청채권자의 배당요구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
- 임의경매: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실행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
- 즉 은행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필요치 않는 임의경매이고, 가압류·가처분명령,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진행되는 법원 경매는 강제경매이다.
3. 금융기관의 공매
공매에는 체납세액을 강제징수하기 위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 외에 아래 물건에 대한 공개 매각도 포함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입자산이나 비업무용재산의 공개 매각
-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이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취득한 담보물의 공개 매각
- 위 부동산의 공통점은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유입물건) 또는 금융기관(부동산 담보신탁 수탁자)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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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매와 공매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금액 및 절차의 차이 외에 특히 주의할 점은 법원 경매의 경우 낙찰 후 인도명령을 통한 명도가 가능하나, 공매의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서 명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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